고용·노동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 즉 야근 및 특근 일자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내역을 주어야 하는 뻡적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알고 있기로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근태내역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0인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 즉 야근 및 특근 일자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내역을 주어야 하는 뻡적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알고 있기로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근태내역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0인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