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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우수한모과

확실히우수한모과

아파트 부동산 월세 계약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있는데, 저희가 가계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시기에는 집주인이

소유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소유권이 이전 될거라고 부동산에서는 말하는데, 그럼 가계약 및 계약을 누구와 해야하는 것인가요?(계약금은 누구에게 지급?)

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소유권있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동산 말만 믿고 월세 계약금을 지급해도 될런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찾기에도 시기가 빠듯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찝찝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원래 아파트 월세는 계약기간이 2년이 일반적인가요?

평소에 월세는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잘못알고 있는 것이라네요!

보통 아파트는 2년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 계약이 보통이나 당사자사 정하기 나름이고 계약 자체는 현재 임대차계약을 논의중이고 추후 제공하려는 자(현재 소유자가 아닌 분)와 하여도 되나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