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세련된삼겹살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장해진단, 장해보상금 다른 부위 중복 지급 문의산재로 손 부위, 13급으로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이후에 무릎 수술로 6급 장해급여를 받을 때, 더 적게 받거나 불이익이 있나요?그리고 귀 관련해서 장해급여 11급에 해당하는 것을 받을 때도, 다른 부위에서 장해급여를 받음으로써 불이익이 있나요?예를 들어, 무릎 6급 장해급여를 받고 있을 때, 귀 관련 11급 장해급여 지급 승인이 되면 6급 > 11급이라서 11급의귀 관련 장해급여를 못 받는다 등..
- 상속세세금·세무Q. 단독주택 공동 상속 시, 취득세 납부 주체 문의기준시가 1억원의 단독주택을 자녀 4명이 공동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등기는 차후에 진행한다하여도 취득세는 고인이 사망 후 6개월 내 꼭 납부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1. 취득세는 대표상속인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하면 되나요?2. 향후 양도세를 낼 때는 4명이 각자 내게 될텐데요.만약 취득세를 400만원 납부하였다면, 향후 증빙을 하면 각자 10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대표상속인이 혼자서 400만원 전부 공제를 받는 건가요?아니면 취득세를 대표로 납부한 사람이 받는 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주택을 상속개시일 6개월 내 매도 시, 세금 처리 방법 및 절차 문의안녕하세요.1. 상속 주택을 상속개시일 6개월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고 판매 대금만큼 상속세 납부 범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2. 위 방법처럼 6개월 내 매도하려면, 고인이 사망 후에 상속 주택에 대해서 상속 등기만 진행.그리고 매도를 진행하고 난 다음, 6개월 내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나요?3. 아래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매도 해도, 상속세 공제를 받아 상속세는 0원이 맞나요?상속인 자녀피상속인(고인) 재산 - 1주택 공시지가 7천만원- 금융 자산 1억고인 사망 후, 상속 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 6천만원 매도상총 상속 받은 자산은 1억 6천만원.
- 정형외과의료상담Q. (X-ray 판독) 무릎 퇴행상 관절염 양쪽 몇 기일까요?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에도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사진은 18년 5월, 18년 12월, 24년 5월입니다.1. 시간에 따라 악화되었나요?2. 연도별로 퇴행성 관절염 좌우쪽 각각 몇 기 정도로 보면 될까요?3. 만 67세입니다. 나이에 상관 없이 고려했을 때에고, 24년 5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소견으로 보여지나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Chat gpt를 통한 질병 산재 재해발생일 추정 검토Chat gpt를 통해서 질병 산재 재해발생일을 물어보았는데요.실제 판례도 찾아주며 검토해주더라고요.노무사님들이 보시기에는 Chat gpt의 논리가 맞는 건가요?(캡쳐 사진 참조)주요 골자는 18년 8월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주사치료를 했지만, 이후 5년간 계속 일을 하였고 24년 6월에 악화되어 퇴행성 관절염으로 재진단 받고 수술할 예정임.이때 재해발생일은 언제로 봐야하는 가? 입니다 chat gpt는 증상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수술)가 발생한 24년 6월을 재해발생일로 본다고 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재해발생일 및 소멸시효 문의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건설일용직 40년 근무18년 8월, M17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염 진단- 왼쪽만 mri 촬영, 양쪽 x-ray로 판단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다가 최근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내방24년 5월, M170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염 진단- 왼쪽만 mri 촬영, 양쪽 x-ray로 판단24년 6월, 인공관절 수술 예정- 오른쪽도 mri촬영 및 왼쪽 정밀검사(질문)1. 퇴행성관절염 M170으로 산재 신청 시, 최초진단일로 보게 되는 재해발생일은 18년 8월인가요?이후에도 일을 했고 실제 수술을 진행하며, 양쪽 다 다시 정밀검사를 한 24년 6월을 재해발생일로 볼 수 있나요?2. 만약 18년 8월이 재해발생일이라면...소멸시효(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가 지났는데 가능한가요?3. 18년 8월 재해발생일로 보고 산재급여도 받을 수 있다면..평균임금 산정은 18년 8월 때의 근무 임금으로 결정되나요?24년 5월 퇴직한 마지막 사업장의 근무 임금으로 결정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퇴직 후 1년이 지난 산재 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퇴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현재 산재 신청 후, 공단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건설일용근무자였고, 마지막 사업장은 7개월간 일하였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 시에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통상근로계수 제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 또는근로계약서 상에 의한 통상임금을 계산해서큰 금액을 보상금액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퇴직 후 1년 지나서 병원 진단을 받고산재 신청을 한 경우인데요.이때에도 상용직 적용& 통상근로계수 제외 -> 3개월간 평균임금 or 통상임금의 과정을 인정 받아서,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준 것을 토대로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DB손해보험 실비) 인공관절 수술 시, 보험료 납입 면제 여부안녕하세요DB손해보험_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통합보험(11.04월 판매개시)이 보험약관에 근거 해서 보험 실비를 가입했습니다.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다리를 하면,보험료 납입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은 납입면제 되는 요건이 보통 있는 걸로 압니다.이 보험도 인공관절 무릎 양쪽 수술로 인해,보험료 납입 면제 사항이 있는 건가요?현재 15년 납부 중에 13년 동안 납입해왔는데요.그럼 남은 2년은 면제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재해자 가족이 대신 신청 시)안녕하세요.- 업무상 질병 산재.- 재해자 대신 아들이 산재요양신청서 작성, 신청하려 함.- 산재 지정병원 원무과에 위임 접수할 예정.1) 이런 경우에 아래처럼 기입하면 되나요?재해자 : 아버지위임하는 자(신청인) : 아들위임받는 자(의료기관) : 병원 직인신청인 : 아들2) 아니면 대리인 칸에 아들을 기입해야 하나요?재해자 : 아버지위임하는 자 (신청인) : 아버지위임받는 자(의료기관) : 병원 직인신청인 : 아버지대리인 : 아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건설일용근로자 통상임금 (근로계약서에 따른)첨부된 계약서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했습니다.일급은 25만원근로시간은 7:00 ~ 16:30 (총 9시간 30분)휴게시간은 아침, 점심으로 (총 1시간 30분)실제로도 아침 참 식사시간과 점심 식사시간을 가집니다.산재 신청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통상근로계수 제외가 되고나서,통상임금을 계산했을 때 문의드립니다.저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일하고 일급 25만원을 받았으므로,1일 8시간 법정근로시간인 통상임금 계산식에 따라25만원 * 8시간 / (8시간 + 0 * 1.5) = 25만원Q1)저의 통상임금은 25만원이 맞나요?Q2) 휴게시간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30분 더 많은1시간 30분이라고, 총 휴게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