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중소기업,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2020년 설립법인이고, 2020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시작했습니다.

2020년 청년 0.83 청년외 0 (9,960,000원) - 2020년 1차

2021년 청년 1.25 청년외 2.33 (9,960,000원) - 2020년 2차

2022년 청년 0.83 청년외 3 (9,960,000원)- 2020년 3차

1. 이렇게 3개년도는 총 996만 x3 = 2988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것 맞을까요?

비교년도인 2020년 상시근로자, 청년인원수와 비교했을 때 모두 최소 유지하였고 인원 감소하지않았습니다.

2. 2021년 1차공제

2022년 1차공제는 세액공제 신청은 하였으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은 세액은 없고

21,22년 각각 3년유지 못하여서 소멸시켰습니다.

해당 공제분에 대해서 공제받은것이 없으므로, 추징 없고 그냥 세액만 소멸시키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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