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 소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 지방입니다.
2022년 공제 시작
(아래 금액은 계산하기 편하게 임의로 작성하겠습니다.)
2022년 1차공제 100만 → 최저한세로 이월
2023년 1차공제(2) 100만 → 최저한세로 이월
2024년 1차공제(3) X → 24년 퇴사로 3년 고용유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최저한세로 인한 이월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없으므로, 추징은 없지만
3년 유지를 못하여서, 22,23년 이월된 세액들 모두 소멸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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