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자극적인산호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및 개인 결산 시 감가상각비 적용 여부법인 및 개인 둘 다 여쭈어봅니다.당해 경비가 너무 많을경우당해 장부에 적용할 회사계상비가 있어도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꼭 반영하지 않아도 될까요?1. 감가상각을 안 할경우, 불이익이 뭐가있을까요? ex)감면2. 업무용승용차는 강제상각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직원의 사업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할때, 경비처리프리랜서(3.3%) 직원의 사업소득세를회사에서 부담할 때, 그 금액을 법인의 사업경비로 사용할수있나요?(급여-소득세=차인지급액 에서 차인지급액을 송금하지않고, 급여 전액을 송금 후소득세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만약에 경비로 인정을 못받는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ex) 프리랜서 급여 1,000,000원 사업소득세+지방세 33,000원차인지급액 967,000원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 : 1,000,000원회사가 부담하는 직원의 소득세 33,000원
- 법인세세금·세무Q. 보통예금 결산법인세,결산지방세 분개법인 통장에결산법인세 1,100원결산지방세 100원이렇게 빠져나가는건 "법인세등" 으로 분개해도 괜찮을까요?선납세금으로 분개 후 결산 때,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가세,원천세,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정과목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소득세,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계정과목 잡손실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하면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법인 사업자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3년 고용유지 했을 경우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아래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자수 합)2021년 전체근로자 125 상시근로자 1152022년 전체근로자 166 상시근로자 1542023년 전체근로자 136 상시근로자 1242024년 전체근로자 103 상시근로자 88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의 급여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경우, 분개 및 회계처리현재 직원의 급여에서기숙사비 1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된 상황)급여대장상 기타공제로 10만원을 공제하고있습니다.급여 회계전표 처리를 하면(대변)예수금 100,000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차료랑 상계처리 하라고 하시는데회사에서는 따로 기숙사에 대한 임차료 나가는거 없습니다.직원이 본인의 기숙사비 직접 부담(대변)예수금 100,000원 을(차변)복리후생비 -100,000원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