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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극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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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의 사업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할때, 경비처리

프리랜서(3.3%) 직원의 사업소득세를

회사에서 부담할 때, 그 금액을 법인의 사업경비로 사용할수있나요?

(급여-소득세=차인지급액 에서 차인지급액을 송금하지않고, 급여 전액을 송금 후

소득세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만약에 경비로 인정을 못받는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 프리랜서 급여 1,000,000원 사업소득세+지방세 33,000원

차인지급액 967,000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 : 1,000,000원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의 소득세 33,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 가능하고 이는 수수료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