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강사 불공정계약인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저는 입시 미술학원 강사이며 5인이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3.3퍼공제)로 일합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 둔 상태이고 제 스튜디오를 차리려고 하는데 지난 계약서상 문제되는것들이 있는거같아서요. 계약서는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계약서 내의 해당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조항이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거 같아서요. 조항의 대가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2-또한 계약기간 내에 학원 학생을 따로 지도했을경우 계약서내에 문제가 되나요? 학생한테 돈 받았을때, 안받았을때가 다를까요?3-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다면, 해당학원에서 배출된 합격자명단들을 제가 따로 사용해도되는지(제 사이트에 기재) 궁금합니다 (전에 학원에서 본인이 가르친 결과임을 기재한 후)4-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 수업을 당일취소, 전날취소 하며 뚜렷한 이유없이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쌤이 그 수업을 하게 하였고 취소된 수업에 대해서는 보강을 요청했음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문제될것이 있을까요?5-본질적으로 제가 프리랜서 강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프리랜서신고하는거같아서요.정해진 근로일과 시간에 출근합니다6-과거 원장쌤이 제가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서 책상유리를 내리찍어 깬적이있습니다. 바로앞에서 유리는 산산조각났구요 이경우 교육청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등 별도로 신고할수있는 부분있을까요?7-2017-2023 기간동안 한번도 근로계약서 쓴적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못받은거같습니다(계약서,급여명세서O)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지시에따라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데공휴일 근무수당이 지급 안된거 같아서 계약서, 근 넉달간의 급여명세서 함께 올립니다.제가 일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5/1 근로자의날 2시간6/3 대선 2시간6/6 현충일 4시간8/15 광복절 2시간1-근로계약서상 항목 때문에 이경우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제가 회사에 요청했는데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회사에 지문을 찍는 시스템이라 제가 열람할 수 없고, 제가 걸어서 출퇴근을 하느라 교통내역 증명할수도 없습니다. 또, 공휴일에는 저랑 대표만 출근하기에 마땅히 증명해줄 사원도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공휴일에 출근햇던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회사가 출퇴근기록부를 요청했을때 위조해서 제출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밖에 적절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3-이제 개천절이라 개천절에 또 출근라고 할거같은데. 법적으로 거절해도 되나요? 업무적으로 출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서 항목 때문에 걱정되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인공고와 근로계약서,실제 근무조건 다름안녕하세요,일하다보니 이상한게 있어서 글올립니다.구인공고에서는평일 : 9:00-오후 3:00토요일 : 9:00-오후 1:00이라고 되어있으며, 점심시간에 대한 내용은없습니다.그런데 저는 현재평일 8:30- 오후3:00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12:00-12:30 점심시간)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퇴근할떄도 있으며 여기애대한 추가수당은 없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30분이 적혀있는데 근로자 편의상 빨리 퇴근하라고 그냥 점심시간을 빼버리고 9:00-오후2:30 이렇게 일하게 된겁니다.토요일 근무도 원래는 9:00-오후3:00 일하는건데 그냥 토요일은 일없으니까 1시에 일마치면 일찍퇴근하는거고 일많으면 넘어서까지 일하는거라고 합니다. (현재 근로게약서 잃어버려서 확인을 못하고잇음, 그래도 아마 점심시간이랑,토요일 오후 3시까지 일하는거라고 적혀있을거같음)이경우, 근로계약서와 구인공고가 다른데 처벌이나 신고할수 있는 명분같은게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추가수당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는 업무 특성상 공휴일중 하루 나오라고 하는일이 잦습니다.예를들어 원래 업무시간은 6시간인데근로자의날에(원래 쉬는날) 잠깐 나와서 2시간만 일하고 가달라고 합니다.물론 이에대한 수당은 준다고 문자 증거 확보해두었습니다.그렇게 나오라고 한게 5/1 근로자의날, 5/6 대체공휴일 6/3 대통령선거일, 6/6현충일, 8/15 광복절 등등입니다.이날 저는 안쉬고 두시간 일하러 출근했습니다.1- 그런데 이 추가수당 관련하여 급여명세서에 안적혀있는거같아서요.이에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고,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할까요?2-만약 추가수당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어떤 근거로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3-다음달 추석에 또 요청할거 같은데 제가 휴일날 일하는거 거부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4-그리고 제가 이사하느라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줄까요? 분실에대한 재교부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기도하고 요새 저랑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서안줄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받을 수있는 뚜렷한 이유가 명분이 있을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두차례의 해고예고통지와 철회의 번복, 신고할 수 있는게 직장내 괴롭힘밖에 없을까요?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와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올립니다.사건의경위는 이러합니다.본인은 최근 두 달간 대표로부터 총 두 차례의 해고예고 통보와 그 취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1차해고예고통보 :7/2(구두로 7/31까지 하라고함, 증거없음)1차 해고예고 철회: 7/29(문자로,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통보: 8/30(문자로 9/30까지, 증거있음)2차 해고예고 철회:9/1 (문자로, 증거있음)사실상 1차해고와 2차해고 둘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1차해고는 전날 제가 아파서 아침에 출근힘들거같다고 문자보냈다고 일시키기 불안하다고 구두로 해고통보.2차 해고사유는 제가 다른 직원들보다 화장실을 많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화장실을 남들 가는만큼만 가며, 더군다나 저는 앉아서 하는일만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할 일이 많아서 다른직원보다 자리 비우는 일이 잦을 수 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를 다 못했다거나 실수한적없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신청 모두 결국 제가 해고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합니다.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표로부터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이미 두번의 해고예고 통지와 철회를 반복하며 저는 두달간 너무큰 스트레스를 받았고,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해고예고와 취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합니다게다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해도,이걸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날지, 난다고 할지언정 대표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질까 억울하고 두렵습니다.대표는 또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을인 저를 비웃을 테니까요. 1-이러한 제 상황에서 제가 행할수 있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직장내 괴롭힘신고밖에 없는걸까요?2-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판결이 제게 유리한 상황일까요?3-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판결시 대표의 처벌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4-이것도 공소시효? 같은게 존재하나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