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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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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강사 불공정계약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입시 미술학원 강사이며 5인이하 사업장에서 프리랜서(3.3퍼공제)로 일합니다. 현재는 일을 그만 둔 상태이고 제 스튜디오를 차리려고 하는데 지난 계약서상 문제되는것들이 있는거같아서요. 계약서는 이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계약서 내의 해당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조항이 개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거 같아서요. 조항의 대가로 받은것은 없습니다.

2-또한 계약기간 내에 학원 학생을 따로 지도했을경우 계약서내에 문제가 되나요? 학생한테 돈 받았을때, 안받았을때가 다를까요?

3-그리고 제가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다면, 해당학원에서 배출된 합격자명단들을 제가 따로 사용해도되는지(제 사이트에 기재) 궁금합니다 (전에 학원에서 본인이 가르친 결과임을 기재한 후)

4-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 수업을 당일취소, 전날취소 하며 뚜렷한 이유없이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쌤이 그 수업을 하게 하였고 취소된 수업에 대해서는 보강을 요청했음에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5-본질적으로 제가 프리랜서 강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프리랜서신고하는거같아서요.정해진 근로일과 시간에 출근합니다

6-과거 원장쌤이 제가 말을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서 책상유리를 내리찍어 깬적이있습니다. 바로앞에서 유리는 산산조각났구요 이경우 교육청신고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등 별도로 신고할수있는 부분있을까요?

7-2017-2023 기간동안 한번도 근로계약서 쓴적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경업금지 특약의 유효성 (질문 1, 2)

    계약서상 퇴직 후 인근 지역 개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①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②경업 제한 기간 및 지역이 적절한지, ③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입시 미술 강사의 일반적인 지식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개인의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직 중 학생을 따로 지도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나 신뢰 관계 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무상 지도였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타격은 적을 수 있습니다.

    2. 합격자 명단 사용 및 저작권 (질문 3)

    합격자 명단 자체는 학원의 영업 자산일 수 있으나, 귀하가 직접 가르친 결과물임을 명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측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명단 전체를 가져오기보다는 본인이 지도하여 합격시킨 사례임을 강조하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당한 수업 취소 및 보상 (질문 4)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업이 취소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계약상 정해진 수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질문 5, 7)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학원의 커리큘럼과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3.3% 세금 공제나 계약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 행위 (질문 6)

    원장이 면전에서 유리를 깬 행위는 특수협박 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교육청에는 학원 운영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