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강사님들의 개업권에 대한 특약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강사님의 헌법 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주의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간의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의 여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의 여부,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가장 크게 보는것이 기존 사업장과의 거리입니다. 같은 상권으로 볼수 있느냐를 따집니다.
1) 상당히 가까운 장소에 새로운 학원이 설립된 경우
2)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학생들이 강사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
3) 기존 학원의 학원생의 영업이 전적으로 대표원장의 능력에 존했을 가능성
이 강하다면 해당 계약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를 나열해 보면,
1) 학원을 옮기는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사와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돼 작용한 측면이 존재할 경우
2) 학원 수강생들의 신상정보를 강사가 의도적으로 빼내 연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3) 강의하는 교재가 기존학원의 원장의 지적인 부분이 포함된 정도의 교재가 아니라면
이전 대표원장과 한 특약계약조건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가까운곳에 차리지않고 노골적으로 학생을 빼오는 정확이 없는 경우, 그 학원에서 똑같은 교재로 이어서 수업하는 경우 등만 아니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부분은 대표원장이 인지하고 문제삼아야 그제서야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에 수강생의 요청에 의하여 단순하게 업장을 차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도라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보호받아야할 장래의 이익부분의 입증은 대표원장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약정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로자분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인 헤어디자이너분들의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48128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