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왕초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제출을 하는 건가요?그리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까지 부녀자 공제 금액인가요?25년 연말하는 근로소득과 금액 계산을 어떤식으로해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녀자 공제에서 소득요건을 따질때 이제까지근로소득만으로 요건을 확인했는데 생각해보니연금을 타시는 분들의 금액을 생각을 안했더라구요. 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25년 연말정산하는 금액과연금금액 합쳐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인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작업하는 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저희 사업장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 작업을하는데, 직원 중에 한분이 인증을 할수 있는 어떠한방법도 본인의 사정할 할수가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관한 세무서로 가서자료를 받는 방법이 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연말정산 작업을 하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국민연금에 관한 문의입니다.국민연금 간소화 자료를 보면 급여에서 뗀 연금금액과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라고 있더라구요 이금액을국민연금 금액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뭐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직원 중 한분의 간소화 자료를 보니 학점학위제와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자료가 뜨더라구요.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에 대한 대출인지 여쭤보니학사학위 받을때 학자금 대출 신청해서 받았고원리금상환액은 장학금 받은걸로 일부 상환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이럴 경우 학점학위제 교육비에 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더 알아볼 사항을 없을까요?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은 장학금 받아 일부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제해주면 되는 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한 질문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교통카드 금액이 -131,750원 일 경우-131,750원을 그대로 반영하나요? 아니면 0으로 반영을 해줘야 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월세액 계산 공식이 임대차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나눈 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이던데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 예를 들어 2024.03.04-2027.03.04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는 25년 귀속의 연말정산으로 본다면 2025.01.01-2025.12.31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문의입니다.A는 본인 B는 기본공제대상자 입니다.위 사진의 간소화 자료로 볼때 실손의료보험금은탄 사람을 수익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그리고 누구의 의료비에서 이 해당 실손의료보험금을차감해야 하는지도 수익자로 보면 된다고 보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보장성 보험료 간소화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합니다.위 사진상의 자료를 볼때 계약자인 A가 보장성 보험료를 계약하고 납부를 하는데동그라미 3,4번으로 이해를 하자면 B,C가 자녀들일 경우 동그라미 3번의 부모인 A가 자녀인 B를 위해 보험을 계약하고 납부도 하는데 B가 이 보험에 해당자로 보는 건가요?그리고 종피보험자로 A를 설정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되는건가요?그리고 두번째로 동그라미 3번에서 A,C가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이니 공제가 되는건 알겠는데이럴 경우 누구의 보장성 보험료에 200,280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누굴 하든 사실상 상관이 없는걸까요?세번째로 A본인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보장성보험료에 한도가 1,000,000원인데A,B,C가 모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한도가 1,000,000원인지 아니면 합계로 1,000,000원 인지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은 장애인이 아닌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간소화 자료입니다.위 사진상 동그라미 4번상의 질문입니다.A는 본인이며 B,C 부양가족이나 B는 기본공제대상자이나 C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이럴경우 보장성 보험료의 정의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이니종피보험자가 C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B니 동그라미 4번의 금액의 공제대상의 금액이 맞다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