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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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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제출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까지 부녀자 공제 금액인가요?

25년 연말하는 근로소득과 금액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연금소득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하여 3천만원 기준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정확히 연금소득금액이 써져 있습니다. 연금수령액-연금소득공제=연금소득금액입니다. 연금공단에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연금소득이 3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