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왕초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문의입니다.A는 본인 B는 기본공제대상자 입니다.위 사진의 간소화 자료로 볼때 실손의료보험금은탄 사람을 수익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그리고 누구의 의료비에서 이 해당 실손의료보험금을차감해야 하는지도 수익자로 보면 된다고 보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보장성 보험료 간소화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워 질문합니다.위 사진상의 자료를 볼때 계약자인 A가 보장성 보험료를 계약하고 납부를 하는데동그라미 3,4번으로 이해를 하자면 B,C가 자녀들일 경우 동그라미 3번의 부모인 A가 자녀인 B를 위해 보험을 계약하고 납부도 하는데 B가 이 보험에 해당자로 보는 건가요?그리고 종피보험자로 A를 설정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되는건가요?그리고 두번째로 동그라미 3번에서 A,C가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이니 공제가 되는건 알겠는데이럴 경우 누구의 보장성 보험료에 200,280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누굴 하든 사실상 상관이 없는걸까요?세번째로 A본인의 연말정산을 할 때 보장성보험료에 한도가 1,000,000원인데A,B,C가 모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각각의 한도가 1,000,000원인지 아니면 합계로 1,000,000원 인지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은 장애인이 아닌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간소화 자료입니다.위 사진상 동그라미 4번상의 질문입니다.A는 본인이며 B,C 부양가족이나 B는 기본공제대상자이나 C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이럴경우 보장성 보험료의 정의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이니종피보험자가 C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도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B니 동그라미 4번의 금액의 공제대상의 금액이 맞다고 보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항목에 정의를 살펴보면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지출한 보험료이렇던데, 이 정의를 토대로 첨부한 사진을 보면(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위 사진상의 주피보험자로 이해하면 되고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서 말하는 수익자는 위 사진상의 종피보험자1(수익자)로 이해하면 되는게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주택청약에 관한 문의입니다.주택청약 서류를 위 사진 두개로 주셨는데보니 계좌번호가 다르더라구요이럴경우, 마지막 사진에서 해당 직원이 작성한것과같이 한 계좌에 두 계좌의 납입금액의 합계를 반영하는게아닌 각각의 계좌에 납입금액을 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관한 문의입니다.의료비에 기타자료로 수술확인서를 주셨는데총수납액과 총진료비 금액이 다른데,먼저는 이 자료 기타자료로 첨부해 의료비 공제 가능하나요? 그리고 수납액과 진료비 중 어떤 금액이 맞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녀자 공제 요건 중 하나가 총급여가 해당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일때배우자에 해당되는지에 기준이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로 인정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입니다.저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급여 때 떼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연말정산 간소화 상에는 1-12월까지 금액이 다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며, 또 연말정산 고용보험 작업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이중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셨는데, 소득은 초과하지 않으나 나이요건이 해당이 안되어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십니다.이럴경우, 직계존속의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이럴경우 무조건 공제하지 않고 혹시나 이분이 다른 분의 부양가족으로 되있어서 이중공제를 받지는 않으신지만 해당 직원분께 확인해보고 있는데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문의입니다.위 사진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1) A는 기본공제대상자, B는 기본공제대상자x A의 의료비에 실손의료보험금 차감하는지(2) A,B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 피보험자는 A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B일 경우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는건 맞는지 맞다면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