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중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셨는데, 소득은 초과하지 않으나 나이요건이 해당이 안되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이럴경우, 직계존속의 의료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이럴경우 무조건 공제하지 않고 혹시나 이분이 다른 분의 부양가족으로 되있어서
이중공제를 받지는 않으신지만 해당 직원분께 확인해보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대상자 중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요건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요건 추가자 중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중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받는 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득요건만 충족 시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중복공제는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요건에 따라 일부 항목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중공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재하신 지출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공제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