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참견하는떡볶이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빌려드린돈인데 증여로 오해 받을까요?아버지케 빌려드린 돈이있는데(2억미만이라 무이자로 빌려드림) 그건로 주식을하셔서 2배가량 수익이 났어요투자수익이 어떻게되든 전부 돌려주겠단 서면약속이 있으면 제가 다 가져올수 있니요?원금빼고는 증여로 보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손주에게 현금증여시 공제금액 알고싶어요외손주에게 현금으로 증여할려면 얼마까지 세금안내고 줄수있나요??성인 , 미성년 금액기준이 다르고 몇번씩 줄수 있나요?인터넷마다 내용이 달라서 헷갈리네요~ㅠ감사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으로 변제받을시 차액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실경우 차액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만약에 신고를 안한다면 혹시 나중에 그 주식이 불어났을때는 문제가 되나요??받은시점에 주식가격이 변제금으로 인정되나요?차용증있으면요~미리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빌려드린돈 주식으로 증여 가능하나요아버지께 빌려드린돈(1억6천)을 주식으로 받고싶은데 받아도 되나요?주식으로 받는다면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성인자녀 5000만원도 같이 받을시 어떻게 되나요아버지연세가 82세 입니다혹시 증여로 간주될까봐서요빌려드릴때 수표로 드려서 수표번호는 가지고 있습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아버지께 돈 빌려드린경우 증여세 관련 질의입니다2016년2월16일 제 통장에서 수표1억6천 빌려드렸읍니다(수표로)그리고 아버지께서 3일뒤(2016.2.29) 아버지주식에 이 수표를 넣으시고 주식을 계속 하셨는데요제가 그땐 증여니 상속이니 개념이 없어서요차용증이나 이자도 무이자로 빌려드렸습니다지금 제가 집 구매로 돈이필요해서 아버지께 받을려고 하는데 혹시 증여세나 상속으로 볼까요??아버지연세가 84세 이십니다~ps:그리고 지금 9년간의 이자를 받아도 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버지께 빌려드린돈(수표)받을경우 증여로 보나요?2016년 2월아버지께 1억6천(수표)를 찾아서 아버지께 빌려드렸습니다아버지께선 3일뒤 그 수표를 주식에 넣으셨습니다현재 제가 집 장만 위해서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증여세가 나오나요??차용증도 안썻고 이자도 받지않았습니다저한테 한동안 필요치않은 돈이라 무이자로 빌려드린건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 대책이 없었네요어떤식으로 돌려받고 지금 이자도 받을수 있을까요??우선 수표번호조회로 제통장출금 수표번호와 아버지 증권회사에서 입금수표번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