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려드린돈인데 증여로 오해 받을까요?
아버지케 빌려드린 돈이있는데(2억미만이라 무이자로 빌려드림) 그건로 주식을하셔서 2배가량 수익이 났어요
투자수익이 어떻게되든 전부 돌려주겠단 서면약속이 있으면 제가 다 가져올수 있니요?
원금빼고는 증여로 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린 원금만 잘 돌려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