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으로 변제받을시 차액이 없으면 ~~~
아버지께서 주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실경우 차액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 만약에 신고를 안한다면 혹시 나중에 그 주식이 불어났을때는 문제가 되나요??
받은시점에 주식가격이 변제금으로 인정되나요?
차용증있으면요~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으로 변제받을 시 차액이 없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주식이 불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변제 당시의 시세가 중요하지
그 다음 시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