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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참견하는떡볶이

끝까지참견하는떡볶이

25.05.14

아버지께 빌려드린돈(수표)받을경우 증여로 보나요?

  • 2016년 2월아버지께 1억6천(수표)를 찾아서 아버지께 빌려드렸습니다

  • 아버지께선 3일뒤 그 수표를 주식에 넣으셨습니다

  • 현재 제가 집 장만 위해서 돈을 돌려받고싶은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 차용증도 안썻고 이자도 받지않았습니다

  • 저한테 한동안 필요치않은 돈이라 무이자로 빌려드린건데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 대책이 없었네요

  • 어떤식으로 돌려받고 지금 이자도 받을수 있을까요??

  • 우선 수표번호조회로 제통장출금 수표번호와 아버지 증권회사에서 입금수표번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1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빌려드린 돈을 그대로 상환받는 것이기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차용증은 작성을 과거 날짜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