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 폭행·협박법률Q. 폭행 cctv 촬영 가능여부 늘 감사드립니다사장 폭행 촬영을.위해 제가 직잡 편의점 cctv에 들어가서 그 시간으로 되돌려서 촬영하면 저도 역으로 고소당할수잇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관련질문드려요 늘 감사합니다사장이 카톡으로 단체근로방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나와라 라고 저한테 햇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랑 1대1로 대화로 그냥 계속 일해라 라고햇습니다. 저는 여기 너무 근무하기 싫어서 토,일요일에 근무 못가겟다(원래 근로계약상 가야되는데 가기싫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구두로 하시긴 햇지만 그만두라햇으니 그만두겟다 그동안 감사햇다 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한가요 폭행을 당해서 더 다니기힘듭니다 꼭 토일 나와야될까요 해고예고는 이번주지만 폭행을 당햇는데 ..토일요일 안나오겟다 하면 자진퇴사로 주장하실까봐..토일요일이 근로계약서엔 근무일이니까..이틀간 결근햇으니 자발적퇴사다라고 할수잇젆아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사장이 카톡으로 단체근로방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나와라 라고 저한테 햇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랑 1대1로 대화로 그냥 계속 일해라 라고햇습니다. 저는 여기 너무 근무하기 싫어서 토,일요일에 근무 못가겟다(원래 근로계약상 가야되는데 가기싫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구두로 하시긴 햇지만 그만두라햇으니 그만두겟다 그동안 감사햇다 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한가요 또 바로 그만두면 손해배상 같은걸 제가토해내야되나요? 폭행을 당해서 더 다니기힘듭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려요저 선생님들 사장님이 단톡방에서 너 이제 목요일 근무 뺀다하셔서 동의안한다고 썻더니,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라 라고 올리셧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잇을까요?? 아니면 이거 해고인가요?와 같은 멘트를 사장한테 물어봐야되나요 꼭?? 더 말하기 싫은데..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ㅇㅇㅇ제가 처음에 주휴수당 없이 사장 4대보험 다내는 조건으로 일하는거에 동의햇으나 중간에 제가 4대보험 직접 사장님껀 내라 주휴수당도 달라 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3년을 일햇는데 1년치의 근무기록만 가지고 잇고 나머지 지난 2년간의 기록은 안보이는데 월급을 받은 기록은 잇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첨부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1년치는 제가 계산할수잇는데 지난2년은 기록이 없어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제가 처음에 10000원 받다가 중간에 시급이 11000원으로 인상되엇습니다.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신청하여는데 그럼 중간에 올라간 1000원만큼의 시급은 주휴수당 신청할때 못받는건지 아니면 11000원은 11000원이고 11000원의 주휴수당을 다 요구할수잇는지??
- 임금체불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늘 감사드립니다1년에 6개월 이상 임금의 3할 미만만 체불되어도 6개월 이상이 그렇게 되어잇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된다고 햇는데 1년 중 10개월은 제대로 안주다가 퇴직 전 마지막 2개월은 제대로 준 경우에도 상관없나요?? 이미 1년에 6개월을 충족햇기때문에??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월200정도 버는 주업에서 만약 해고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제가 추가로 반년넘게 주1회 목요일마다 12시간씩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부업을 B라는 곳에서 햇다면 일용직이 마지막 근무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걸까요?? 월200은 잘렷지만 일용직은 계속 근무가 되어잇으니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어떤 근로자가 3년간 주40시간이상 근무햇으나 시업주가 4대보험 내기 싫다는 이유로 일용직으로 월7일정도 등록했다고 가정하고.근로자가 3년간 못받은 주휴수당을 요청하며 4대보험 안낸거까지 고발해서 사업주가 3년간의 4대보험을 납부해야된다 가정해봅시다 그럼 사업주는 그 근로자한테 3년동안 근로자가 지불햇어야할 4대보험 비용을 요구할수 잇나요?이미 월급에서 공제햇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안햇기 때문에 근로자는 3년치의 4대보험 반환 요청을 거부 할수잇는건가요?너무 궁금합니다. ai한테 물어보니사업주의 납부 의무: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추징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이미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 공제액을 지급했거나,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법적 근거: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추징 규정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추징된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공제했어야 할 보험료의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긴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