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장이 카톡으로 단체근로방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나와라 라고 저한테 햇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랑 1대1로 대화로 그냥 계속 일해라 라고햇습니다. 저는 여기 너무 근무하기 싫어서 토,일요일에 근무 못가겟다(원래 근로계약상 가야되는데 가기싫습니다..( 그리고 철회를 구두로 하시긴 햇지만 그만두라햇으니 그만두겟다 그동안 감사햇다 해도 해고예고수당 지급가능한가요 또 바로 그만두면 손해배상 같은걸 제가토해내야되나요? 폭행을 당해서 더 다니기힘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