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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ㅇㅇㅇ

제가 처음에 주휴수당 없이 사장 4대보험 다내는 조건으로 일하는거에 동의햇으나 중간에 제가 4대보험 직접 사장님껀 내라 주휴수당도 달라 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기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