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제가 처음에 주휴수당 없이 사장 4대보험 다내는 조건으로 일하는거에 동의햇으나 중간에 제가 4대보험 직접 사장님껀 내라 주휴수당도 달라 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기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에 관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