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대단히경이로운백만장자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어떤 근로자가 3년간 주40시간이상 근무햇으나 시업주가 4대보험 내기 싫다는 이유로 일용직으로 월7일정도 등록했다고 가정하고.

근로자가 3년간 못받은 주휴수당을 요청하며 4대보험 안낸거까지 고발해서 사업주가 3년간의 4대보험을 납부해야된다 가정해봅시다

그럼 사업주는 그 근로자한테 3년동안 근로자가 지불햇어야할 4대보험 비용을 요구할수 잇나요?

이미 월급에서 공제햇어야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안햇기 때문에 근로자는 3년치의 4대보험 반환 요청을 거부 할수잇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ai한테 물어보니

사업주의 납부 의무: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추징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이미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 공제액을 지급했거나,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추징 규정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추징된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이미 공제했어야 할 보험료의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긴한데..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