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조정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매도청구권이구요조정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재건축 매도청구권으로 인한 조정이구요조정기일날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재건축 매도청구로 인한 따로 감정평가서를 만들고 가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조합에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게 좋을까요?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지만변호사를 고용하려고하는곳에서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보는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만든건지 아니면 저가 감정평가서든,아파트매매에 대한 자료를 들고가서 조정위원가 이야기를 하는게 좋은건가요매도청구 조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유지도로 경계선을 치려고합니다 분쟁으로인한사유지도로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집을 짓고 좀 사연많은 땅이 있습니다들어오는 입구에 도로는 땅주인이 따로 있구요저희가 사유지도로를 만들어 상가건물을 지었습니다도로는 만든지 10년정도 됐구요 저희가 만든 도로 옆에 들어오는 입구 땅주인 밭이 있습니다도로는 70평이구요 하지만 게속 논쟁과 끝없는 공사방해가 여전히도 다른 공사로 인해 게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불법 건축물 또한 너무 많구요경계석을 치고 도로를 저희만 사용하는 쪽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만약 주위통해권을 주게된다면 1m 문정도만 내주려고합니다 저희가 경계석 휀스을 칠수 있는지가능여부를 여쩌보고싶습니다도로 70평 땅 왼쪽은 휀스가 쳐져있구요 오른쪽 항상 논쟁이 많아서 휀스을 치지 못했습니다이제는 도저히 못참겠어서 휀스를 치려고합니다 경계석을 치고 싶습니다이런경우 어떤 민사제기를 해야합니까?
- 미주·중남미여행Q. 미국 뉴왁공항에서 자가환승할 경우 항공사가 다를경우인천에서 뉴왁에서 도미니카공화국으로 가게될 예정입니다일단 항공사가 다릅니다인천에서 뉴왁 수하물은 가능하나 도미니카로 갈경우 수하물을 구매해야하는 입장인데이럴경우 출국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하는 입장인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미주·중남미여행Q. 미국여행 입국심사 MPC 입국심사 궁금합니다미국여행 처음하는경우 MPC못사용하나요?ESTA비자는 신청했구요 일반심사를 받아야하는 건가요?만약 세관신고에 음식을 가져올경우 4번질문에 yes 표시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미주·중남미여행Q. 에어프레미아 온라인체크인 하는방법에어프레미아 온라인체크인에 주소입력란에무엇을 작성해야하나요 경유해야하는사람인데뉴왁리공항 주소,우편번호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너무애매하네요9시간 기다려야하긴하는데 어떻게 작성하면될까요?
- 미주·중남미여행Q. 미국 위탁수하물 확인좀 해주세요 여행고수님들여행으로 미국 30일정도 있을 예정인데 국수면을 가져갈생각인데국수면을 가져가도 위탁수하물에 걸리지 않겠죠 국수는 영어로 누들이라고 해야하나요?
- 미주·중남미여행Q. 도미니카공화국 예방접종 하고가야할까요?잠깐 다녀와야하는 입장인데도미니카공화국 예방접종 무엇을 접종하고 가야할까요?황열,장티푸스 ,a형간염 A형간염은 1차 2차있고황열정도? 접종 하고 가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맹지 도로개설 토지사용승낙서로 인한 지목변경맹지내 토지를 쪼개서 도로부분을 매매하였고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유지분할을 해줘야하는건가요?공유지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껴있구요 분할도 같이해줘야하나요 공용도로로 사용할 경우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물분할 지목변경과 공유지분 정리토지부분을 매매하였습니다토지부분을 매매하면서 특약으로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조건을 가져왔는데매수인이 지목변경과 공유지분할을 해달라고 합니다이럴경우 공용도로 사용에 대한 조건을 서류적으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공유지분할할경우 맹지가 하나 생겨버리는데 이 맹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하는지?서류적으로 받을게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답)을 팔았는데 공유물분할을 해줘야하나요?특약조건1.상기 부동산중 별첨도면(1) 부분을 매매계약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2.매도인과 매수인은 별첨도면(1)의 도로부분을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하고 매수인이 인접토지를 건축허가신청시 상기 토지중 별첨도면의 도로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에 조건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다.-매수인은 아직 건축허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하지만 별첨도면(1) 도로포장을 할수 있나요? 이상한게 상하수도도 못놨는데 도로포장을 했습니다그래놓고 공유물분할을 해달라는데 공유물분할을 할경우 맹지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맹지가 되지 않게 도로사용승낙서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공용도로로 할경우 지분을 받아놓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