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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공유물분할 지목변경과 공유지분 정리

토지부분을 매매하였습니다

토지부분을 매매하면서 특약으로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조건을 가져왔는데

매수인이 지목변경과 공유지분할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공용도로 사용에 대한 조건을 서류적으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공유지분할할경우 맹지가 하나 생겨버리는데 이 맹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하는지?

서류적으로 받을게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분할을 해주는 해당 토지를 완전히 넘겨주기 보다는 1%라도 지분을 남겨두고 넘겨주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경우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