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도로 경계선을 치려고합니다 분쟁으로인한
사유지도로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집을 짓고 좀 사연많은 땅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도로는 땅주인이 따로 있구요
저희가 사유지도로를 만들어 상가건물을 지었습니다
도로는 만든지 10년정도 됐구요 저희가 만든 도로 옆에 들어오는 입구 땅주인 밭이 있습니다
도로는 70평이구요 하지만 게속 논쟁과 끝없는 공사방해가 여전히도 다른 공사로 인해 게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또한 너무 많구요
경계석을 치고 도로를 저희만 사용하는 쪽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위통해권을 주게된다면 1m 문정도만 내주려고합니다 저희가 경계석 휀스을 칠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여쩌보고싶습니다
도로 70평 땅 왼쪽은 휀스가 쳐져있구요 오른쪽 항상 논쟁이 많아서 휀스을 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참겠어서 휀스를 치려고합니다 경계석을 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민사제기를 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