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매도청구권이구요
조정기일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권으로 인한 조정이구요
조정기일날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재건축 매도청구로 인한 따로 감정평가서를 만들고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합에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하려고하는곳에서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보는쪽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만든건지 아니면 저가 감정평가서든,아파트매매에 대한 자료를 들고가서 조정위원가 이야기를 하는게 좋은건가요
매도청구 조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