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푸근한오므라이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출장근무로 인한 경비 및 복지비 반환 약정입사당시 출장비용 왕복 이동비와 숙박비에 대한 것을 반환해야한다는 약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3개월이내 100% 6개월 50% 1년 0% 이런 내용이였고 당시에는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지 않은상태로 사인을 했으며 복지비 관련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였습니다. 현재 9월 30일 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조율이 된상태로 알았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 15일까지 근무해야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액에 대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들 전부 반환이 필요한지와 희망 퇴사일보다 이르게 통보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지 9월 15일의 경우 175일의 근무일수를 가지고 가게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월말퇴사로 말했으나 월중까지만 하라고 한경우후임자 인수인계와 급여 및 기타 부대비용의 처리를 위해 월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했으나 회사측에서 12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한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속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고속도로 진출로 급정거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작일 15시 46분 고속도로 진출로에서 한차량이 고의인지는 모르겠으나 급정거릉 하여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췄습니다 몸이 긴장했는지 계속 굳어있는 상탸잊니다 만약에 신체적 손상이 있을경우 비접촉 교통서고에 해당할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6월 말 일주일정도 해외출장을 가고 현재 퇴사 고민중입니다. 내규에는 3, 6, 12개월에 따라 출장여비에 대한 반환 약정이 있고 서명을 한 상태지만 교육을 받으로 간것도 아니고 일주일동안 통상근무와 같이 일했는데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