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
판례 역시, 해외출장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그 비용을 퇴직 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 또한 출장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지가 해외로 변경되어 통상 근로를 계속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 사유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규나 근로계약에 그러한 규정 내지는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