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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푸근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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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근무로 인한 경비 및 복지비 반환 약정

입사당시 출장비용 왕복 이동비와 숙박비에 대한 것을 반환해야한다는 약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3개월이내 100% 6개월 50% 1년 0% 이런 내용이였고 당시에는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지 않은상태로 사인을 했으며 복지비 관련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였습니다. 현재 9월 30일 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조율이 된상태로 알았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 15일까지 근무해야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액에 대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들 전부 반환이 필요한지와 희망 퇴사일보다 이르게 통보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지 9월 15일의 경우 175일의 근무일수를 가지고 가게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장비용 등 반환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비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지 않으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