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장근무로 인한 경비 및 복지비 반환 약정
입사당시 출장비용 왕복 이동비와 숙박비에 대한 것을 반환해야한다는 약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3개월이내 100% 6개월 50% 1년 0% 이런 내용이였고 당시에는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지 않은상태로 사인을 했으며 복지비 관련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였습니다. 현재 9월 30일 퇴사를 희망하고 있고 조율이 된상태로 알았으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 15일까지 근무해야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액에 대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들 전부 반환이 필요한지와 희망 퇴사일보다 이르게 통보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지 9월 15일의 경우 175일의 근무일수를 가지고 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