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먼저 이야기 한 경우
회사에서 월말까지 근무하지 말고 중간인 2025.9.12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은
1) 사직일자 조정 요청으로 우선 해석이 됩니다.
2) 회사측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3) 회사측에 사직일자 조정 요청인지 문의하여 요청이라면 명확하게 거부하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4) 3)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것이 무시되고 회사측에서 2025.9.12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강제, 확정하면 그때 해고로 인정 받게 됩니다.
해고를 다투거나 하시려면 위 1)번 ~ 4)번 절차 진행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