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인기많은꽁치
- 부동산경제Q. 상속받은 부동산관련 질문 좀더 자세히 수정해서 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은 빌라로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저는 그 빌라를 팔고 싶습니다.현재 세입자는 조만간 나가겠다 한 상황입니다.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은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향후 매매까지 고려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내놔야 할것 같습니다.새로 세입자를 구한다면 그 후에 매매가 가능할까요?(토허제 실거주 관련)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면 세입자를 구하기는 힘든거죠?(빌라도 주담대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주담대 후 바로 매매하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제가 생각한 방법 외에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상속받은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해당 부동산은 빌라로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저는 그 빌라를 팔고 싶습니다.현재 세입자는 조만간 나가겠다 한 상황입니다.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은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향후 매매까지 고려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내놔야 할것 같습니다.현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관련으로 계약서를 다시 생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를 상속받아 임차인이 바뀌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임대인이 바뀔때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 빌라 지분을 처분해도 생에최초 ltv조건이 안될까요?빌라 동생이랑 공동명의로 상속 받은게 있는데 처분하면 생에최초 조건이 될까요?? 아니면 생에최초는 이미 날라간걸로 봐야되나요??ㅜㅜ수도권 ltv 예외조건의 생에최초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살다 나가야될때 질문드립니다.15년 이상 거주해서 장판이랑 벽지, 나무로 된 문들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나갈때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청하면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질문드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관련해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려요.전세계약을 당초에 어머니랑 24.6월에 26년7월15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올해 중순에 명의를 제 명의로 변경하면서 집주인이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하여서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될 시 조건없이 이사가는 것에 동의함'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이 문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헤깔려서 다르게 넣으신거 같기는 합니다.1월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나가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