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지지받는육전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휴일수당과 휴일수당의 차이가 정확히 어떤건가요?3월 1일 당일과 3월 3일 대체공휴일에야간 30분 포함 총 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4월자 급여명세표를 보다보니 눈에 들어온게 휴일수당과 법정휴일수당이란건데이 두개는 차이점이 뭔가요?근로계약서를 찾아봤는데 공휴일엔 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고 적혀있고 실제로도 세금을 제한건진 몰라도 일급의 1.5배를 이틀 일해서 약 18만원 정도가 휴일수당으로 나와있습니다그리고 법정휴일수당이란 항목에 따로 7만 2천원정도가 적혀있는데 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일까요?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틀치 18만원과 7만 2천원을 더하고 이틀로 나눴을때 일급의 2배정도 나오는데 그럼 공휴일 수당이 1.5배가 아니라 2.0배가 맞는건가요..?3월에 그 두 날을 빼면 공휴일도 없고 일요일 근무가 몇번 있긴 했지만 일요일은 따로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또 따로 주휴일로 지정 된 날에 일을 한것도 아니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 근무기록을 보고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2월 13일 계약서 작성 후 3월달까지 근무 기록입니다제가 월급을 받았을때 주휴수당 찍힌걸 확인해보니 200100원이라 나와있던데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수치가 뜨질 않습니다..참고로 최저시급이고 2월달 월급 받을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3월 1주차부터 4주 계산도 해보고 주휴일 기준으로 4주를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도 20만원에서 좀 부족하거나 5주차까지 넣으면 많아지거나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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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대해 궁굼한게 두가지 있습니다매주 근무날짜 시간이 바뀌는 알바를 하고있습니다그로인해 주휴일도 매주 바뀌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주휴수당 조건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씩 들어가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우선 궁굼한게 이런 경우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첫째주에 14시간 둘째주에 21시간 셋째주에 25시간 넷째주에 19시간 이런식으로 4주를 보면 총 79시간으로 첫째주가 14시간이어도 총 근무 시간을 4로 나눴을때 평균 15시간을 넘기니까 첫째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거죠?그리고 두번째로 그 4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제가 2월 13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주부터 근무를 들어갔고 첫 주휴일이 2월 22일이라 나와있습니다만 그때를 기준으로 그 다음주 주휴일까지가 1주일 시작인가요? 확인해보니 2월 22일이 첫 주휴일 그 후로 3월 4일, 3월 14일, 3월 21일같이 불규칙적인데 어찌됐든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 총 4주를 제 주휴일 기준으로 잡게되나요?아니면 아예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4주다 라는 법적인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4주 평균 15시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주휴수당 기준과 근로계약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주휴수당 기준이 4주동안 일을 했을 경우 1주 평균 시간이 15시간 총 60시간을 찍어야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궁굼한게 그 4주의 기준은 나라에서 정해주는건가요?제가 하고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앱으로 들어가서 시프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앱과 시프트 기준으로1월달은 전년도 12월 30일 ~ 1월 26일 2월달은 1월 27일 ~ 2월 23일이렇게 달마다 4주치를 정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그 4주치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그럼 여기서 궁굼한게 하나 더 생기는데3월의 경우 2월 24일부터 3월 2일을 시작으로 총 5주차까지 존재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4주치가 아니라 총 5주치로 놓고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5주치라는 개념은 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제가 2월 14일에 롯데리아 알바를 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14일에 계약서를 쓰고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8시간 근무 시간이 들어갔고 그 다음주인 2월 17일 ~ 2월 23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15.5시간을 일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주인 2월 24일 ~ 3월 2일까지 총 23(6시간은 3월 근무)시간을 일을 하였구요.그렇게 받은 월급이 416000원정도 입니다.교육 받은 주를 첫째주, 15.5시간 일을 한 주를 둘째주, 23시간을 일한 주를 셋째주 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있는걸 적어보자면23시간을 일한 셋째주는 24일부터 일을 하였어도 그 주가 3월로 넘어가기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3월에 포함된다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셋째주의 주휴수당은 이번 월급에 포함되지 않고 3월달 월급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둘째주의 주휴수당은 왜 발생하지 않은걸까요?계약서를 보면- 주휴수당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며, 해당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 1회 지급라고 적혀있던데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해 해본걸 말해보자면 2월에 총 3주를 일 했고 그 3주의 총 근무 시간이 45시간이 넘지 않았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주휴수당을 1주씩 보는게 아니라 한달 기준 4주로 보고나서 그 4주가 전부 문제 없어야만 지급되는건지..제가 아는 주휴수당 조건은 일단 주 15시간과 결근이 없어야하는건 알겠는데 위에 적은대로 다른 조건이 있는지가 궁굼합니다.이게 아니면 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았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데 직영점이라 돈 계산을 분 단위로 철저하게 한다고 들어서 결국 들어온 돈이 맞는 돈일텐데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여기저기 검색은 많이 해봤는데 말은 다 달라서 뭐 하나 참고하기도 어렵고..아래 사진은 해당 주의 롯데GRS 앱에 나오는 근무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