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끝까지지지받는육전
2월 13일 계약서 작성 후 3월달까지 근무 기록입니다
제가 월급을 받았을때 주휴수당 찍힌걸 확인해보니 200100원이라 나와있던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수치가 뜨질 않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이고 2월달 월급 받을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3월 1주차부터 4주 계산도 해보고 주휴일 기준으로 4주를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도 20만원에서 좀 부족하거나 5주차까지 넣으면 많아지거나 그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근무가 예정되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에는 온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원래 근무하기로 예정된 1주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총 18.4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100원으로 계산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