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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제가 2월 14일에 롯데리아 알바를 구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일에 계약서를 쓰고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8시간 근무 시간이 들어갔고 그 다음주인 2월 17일 ~ 2월 23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15.5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인 2월 24일 ~ 3월 2일까지 총 23(6시간은 3월 근무)시간을 일을 하였구요.
그렇게 받은 월급이 416000원정도 입니다.

교육 받은 주를 첫째주, 15.5시간 일을 한 주를 둘째주, 23시간을 일한 주를 셋째주 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있는걸 적어보자면
23시간을 일한 셋째주는 24일부터 일을 하였어도 그 주가 3월로 넘어가기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3월에 포함된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주의 주휴수당은 이번 월급에 포함되지 않고 3월달 월급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둘째주의 주휴수당은 왜 발생하지 않은걸까요?

계약서를 보면
- 주휴수당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주 1회 지급
라고 적혀있던데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해 해본걸 말해보자면 2월에 총 3주를 일 했고 그 3주의 총 근무 시간이 45시간이 넘지 않았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주휴수당을 1주씩 보는게 아니라 한달 기준 4주로 보고나서 그 4주가 전부 문제 없어야만 지급되는건지..
제가 아는 주휴수당 조건은 일단 주 15시간과 결근이 없어야하는건 알겠는데 위에 적은대로 다른 조건이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이게 아니면 왜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았는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데 직영점이라 돈 계산을 분 단위로 철저하게 한다고 들어서 결국 들어온 돈이 맞는 돈일텐데 주휴수당 포함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답답하네요.

여기저기 검색은 많이 해봤는데 말은 다 달라서 뭐 하나 참고하기도 어렵고..

아래 사진은 해당 주의 롯데GRS 앱에 나오는 근무 기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1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예: 회사의 업무량에 따라 출근일과 출근시간은 정해지는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