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4주 평균 15시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기준과 근로계약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4주동안 일을 했을 경우 1주 평균 시간이 15시간 총 60시간을 찍어야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궁굼한게 그 4주의 기준은 나라에서 정해주는건가요?
제가 하고있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앱으로 들어가서 시프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앱과 시프트 기준으로
1월달은 전년도 12월 30일 ~ 1월 26일
2월달은 1월 27일 ~ 2월 23일
이렇게 달마다 4주치를 정해주는데 이렇게 되면 그 4주치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60시간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여기서 궁굼한게 하나 더 생기는데
3월의 경우 2월 24일부터 3월 2일을 시작으로 총 5주차까지 존재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4주치가 아니라 총 5주치로 놓고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5주치라는 개념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