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상여금 포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4년1월 1일 입사, 25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1월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2월 기본급 380 식대 203월 기본급 380 식대 20 상여금 44,000원이 나와서 이직확인서에 1월 2월은 제대로 기입했는데, 3월에 나온 상여금 44,000은 44,000원*(3/12)해서 반영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월급 받는 근로자가 3월4일 연차, 3/5~3/31은 무급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에 3/1~3/3에 대해서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줘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병가 4대보험 납부유예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금 사업장에 2월24일~3월 31일까지 무급병가휴직하신 근로자가 계신데, 4대보험 납부 유예 신고를 안 해두고 있었습니다. 4월1일부터 다시 정상 출근하셨는데, 휴직종료일(3월31일)이 지나서 납부유예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듯한데… 이렇게 되면 3월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건보료(고지서대로 납부 중)만 나가게 될 거 같습니다. (국민은 제외, 고용은 요율공제) 일단 4월 급여가 있을 때 3월분 건보료 추가로 공제하고, 이후에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때 정산받는 식으로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일용직 근로자 A가 3월에 3일 일하고 150만원 받고, B가 5일 일하고 150만원 받았을 때 소득세를 계산하면 (일급-15만원)*2.7% A: 9,450원 / B: 4,050원이 나오는 게 맞나요?2. 짝수달 혹은 홀수달만 신고시 격달로 신고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연이어 근로한 게 아니게 되니까 1개월 미만 근로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8일이상 60시간 이상 근무 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수총액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근로자가 24년 1월에 입사해서 2월 말에 퇴사하시고, 7월에 재입사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24년 보수총액신고는 1월, 2월 보수 제외하고, 7월 재입사 기준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고용.산재 상실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입사일은 24년 12월 1일이고, 일반 근로자에서 대표로 취임한 일자(등본 상)는 25년 2월 20일 입니다. 이 경우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실일을 25년 2월 21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무보수 대표 상실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일정 기간 급여를 받다가 2월1일부터 무보수 대표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에 대표 등록(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각자 대표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내용 변경 신고(대표 신고) 넣고, 상실신고서와 함께 무보수 대표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환급 및 소급분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5년 1월 1일에 근로자가 입사하시고 취득은 2월 7일에 진행했습니다. 취득 지연으로 1월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해서 납부했는데, 그럼 2월 고지내역서 상에 1월 직장가입자 분(소급분)+2월 보험료가 나오는 게 맞나요? 그리고 1월 지역가입자로 해서 낸 보험료는 환급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국민, 건강은 지연취득에 따른 과태료가 따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산재는 한 달 정도 지연 취득한 걸로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취득 신고 지연된 후, 보험료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4년 9월 근로자 입사 후, 착오로 취득 신고가 지연되어 오늘 취득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2월 고지내역서에서 소급보험료와 2월 보험료 합산한 보험료를 3월 10일에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대표자 사업장에서 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개인대표자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현재 근로자가 없고, 추후에 다시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데, 일단 사업장성립신고 취소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