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대표자 사업장에서 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개인대표자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가 없고, 추후에 다시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데, 일단 사업장성립신고 취소를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
개인대표자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가 없고, 추후에 다시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인데, 일단 사업장성립신고 취소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