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환급 및 소급분 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5년 1월 1일에 근로자가 입사하시고 취득은 2월 7일에 진행했습니다. 취득 지연으로 1월 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해서 납부했는데, 그럼 2월 고지내역서 상에 1월 직장가입자 분(소급분)+2월 보험료가 나오는 게 맞나요? 그리고 1월 지역가입자로 해서 낸 보험료는 환급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국민, 건강은 지연취득에 따른 과태료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산재는 한 달 정도 지연 취득한 걸로도 과태료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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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불성실신고가 아니라 허위 신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사실대로 스스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불성실신고 또는 허위신고 모두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