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상여금 포함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1월 1일 입사, 25년 3월 31일 퇴사입니다.

1월 기본급 380만원 식대 20만원

2월 기본급 380 식대 20

3월 기본급 380 식대 20 상여금 44,000원

이 나와서 이직확인서에 1월 2월은 제대로 기입했는데, 3월에 나온 상여금 44,000은 44,000원*(3/12)해서 반영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여금이 3월에만 지급되었다면 제시하신 방식대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1년분 상여금×(3/12)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 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해당 상여금이 1년을 주기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3개월분인 3/12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