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재촉하는목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차로 차선 변경시 과실비율 이게 맞나요?2차로 직진 차선으로 운전중 교차로 부근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후 우회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버스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현장에서는 버스기사와 연락처 교환후 버스기사가 경찰 부르는건 골치아프지 않냐며보험접수를 해주라고 하고 경황이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승객도 타고 있어서 버스는 자리 이탈을 하고 뒤이어 저희쪽 현장 접수자가 와서 사진찍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쪽에서 오늘 전화와서 하는 말이 아래 사진을 보며주면서 제 과실이 100이라고 하네요.저는 차선변경때 깜빡이도 켜고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왜 저한테 100대0이 들어오냐고 하니까 이런 저런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게 깔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버스회사 건드려봤자 경찰서 가면 제가 가해자로 들어가서 과태료랑 벌점 얘기로 그쪽에서도 말이 나올거라면서요. 다행인건지 아직까지 승객중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건 없는거 같은데 저는 일단 좀 더 기다려보고 100으로 할지 아니면 상대쪽에 과실을 좀 해달라고 우리쪽 보험사에 말을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대인까지 접수되면 할증이 더 붙을 상황인데 제 차 수리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100대0인 걸 인정하고 제 자차보험에서 수리를 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섣불리 수리도 못하고 있네요. 보험사가 내편을 더 들어줘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깔끔하다고 하니까 참...내편 하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한편으로는 저렇게 해야 별 분쟁없이 끝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게 잠도 설치고 이 생각만 하느라 골치가 아프네요...
- 자산관리경제Q.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만원 당첨 확률??제가 20년때 부터 2만원씩 주택청약 종합 저축통장에 매달 납입을 해서지금 138만원 정도가 모였는데요.사실 저는 무주택자는 아니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알아보니까 어떤 아파트 주택청약 당첨 확률이 높으려면 결혼을 하고 다자녀에 무주택자여야 하고 최소 10만원 이상 꾸준히 그것도 몇십년을 납입해야 후에 아파트에 신청을 해도 당첨 확률이 될까 말까라고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건가요? 만약 후에 제가 집을 팔고 무 주택자라고는 해도 2만원짜리를 몇십년 납입했다고 해서 다른 신청자들보다는 확률이 높아질 수는 없다고 봐야 하는건지요? 굳이 당청도 안될 거라면 2만원짜리 통장은 해지를 해버릴까 해서 말이죠.
- 생활꿀팁생활Q. 등기로 보내야 하는 우편물이 많으 경우 상자에 담아서 보내도 되나요?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서류들을 취합해서 본교로 보내야 하는데이게 a4 용지에 꽤 되는 양이라서요. 등기 우편으로 보낼시 이렇게 우편물이 많을 때는 상자에 담아서 등기 우편으로 보낼수 있나요?아니면 택배로 등록해야 하나요?
- 대학교 생활고민상담Q. 레포트 제출 양식 관련 질문을 좀 드립니다.학교 레포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 내용에 보면 '글자크기 11포인트, A4지 2매이내, 이메일로 제출'이라고 딱 적혀 있긴 하거든요.이게 최소 2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용대로 2매이내로만 써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말이죠. 정확한건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도 레포트 작성의 과정이라고 생각되니까 교수님한테 이런 걸로 문의를 드리는게 맞는 건가 해서 아하에 질문을 좀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종료시 월세 인상 질문드립니다.현재 주인세대에 1년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계약 종료 한달전에 구두로 짐을 빼달라고 세입자에게 말을 해둔 상황입니다. 1년 다 채웠는데도 짐을 뺄 기미가 안보여서 짐을 빼기 전까지 월세를 인상하겠다고 다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종료가 된 시점에 갑자기 월세를 올리는건 본인한테 부담이 좀 된다며 세입자가 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는 무리인가요? 결국 민사적인 부분이라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거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는 인상 요구가 안되는지도 궁금해서요.
- 부동산경제Q. 월세방 묵시적계약 연장 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다름이 아니고 2019년 8월에 주인세대를 임대로 2년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여지껏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구두로 2년씩 계약한다고 해서 연장을 해왔는데올해는 2개월 지난시점까지 얘기를 안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됐을 상황인데저희가 내년에는 이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 얘기하고 내년 8월까지 1년만 계약하겠다고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도 민사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아니면 계약 만료되고 2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2년 계약을 해줘야 하는건지요그런데 이 임차인이 처음 계약 당시에 반려동물은 없다고 했고 가족도 부부 2명만 들어올거라고 했는데들어오고 얼마 안있어서 보니까 반려견 데리고 들어오고 어르신 2명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총 4명이 말도 안하고 여태 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긴 했는데 그냥 넘어간 상황이구요. 안나간다고 하면 이 얘기를 해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반려동물은 반입 금지라고 적혀 있긴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