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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재촉하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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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선 변경시 과실비율 이게 맞나요?

2차로 직진 차선으로 운전중 교차로 부근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후 우회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현장에서는 버스기사와 연락처 교환후 버스기사가 경찰 부르는건 골치아프지 않냐며

보험접수를 해주라고 하고 경황이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승객도 타고 있어서 버스는 자리 이탈을 하고 뒤이어 저희쪽 현장 접수자가 와서 사진찍고 연락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쪽에서 오늘 전화와서 하는 말이 아래 사진을 보며주면서 제 과실이 100이라고 하네요.

저는 차선변경때 깜빡이도 켜고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왜 저한테 100대0이 들어오냐고 하니까 이런 저런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게 깔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버스회사 건드려봤자 경찰서 가면 제가 가해자로 들어가서 과태료랑 벌점 얘기로 그쪽에서도 말이 나올거라면서요. 다행인건지 아직까지 승객중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온건 없는거 같은데 저는 일단 좀 더 기다려보고 100으로 할지 아니면 상대쪽에 과실을 좀 해달라고 우리쪽 보험사에 말을 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대인까지 접수되면 할증이 더 붙을 상황인데 제 차 수리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100대0인 걸 인정하고 제 자차보험에서 수리를 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섣불리 수리도 못하고 있네요. 보험사가 내편을 더 들어줘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깔끔하다고 하니까 참...내편 하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한편으로는 저렇게 해야 별 분쟁없이 끝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게 잠도 설치고 이 생각만 하느라 골치가 아프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상 해당 도표는 직진차선에서 차선을 위반한 사고로 질문내용은 "2차로 직진 차선으로 운전중 교차로 부근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후 우회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버스와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정확한 사고정황은 알 수 없으나, 지시위반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먼저체크하시어 해당 도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100:0으로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과실이 높을 경우 과실다툼으로 인하여 경찰 신고시 가입자에게 오는 불이익(과태료, 벌점,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사간등)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고,

    만약 해당 불이익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 보험처리시에도 할증및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동일하다면

    가입자가 받는 손해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으로

    100:0으로 했을 때 할증과 자기부담금과 과실다툼을 했을 때 할증과 자기부담금을 비교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없다면 보험사의 제안을 받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베스트는 승객들과 버스 기사가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버스와의 사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들이 2주 진단서를 내게 되는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1명당 2주 진단이면 5점씩 계산이 되고 3주 진단이면 15점으로 계산되어

    운이 좋지 않으면 40점을 초과하여 운전 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인 처리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하며 과실 50% 이상인 경우

    할증률이 100% 과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기에 그렇습니다.

  • 차선변경의 경우 교차로 진입전에 해야 하며 교차로 진입전 차선변경 중 사고라면 7:3이나 8:2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위 사진처럼 교차로 진입이후 차선변경이 이루어졌다며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