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방 묵시적계약 연장 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9년 8월에 주인세대를 임대로 2년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구두로 2년씩 계약한다고 해서 연장을 해왔는데
올해는 2개월 지난시점까지 얘기를 안해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됐을 상황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이 집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 얘기하고 내년 8월까지 1년만 계약하겠다고 지금이라도 얘기를 해도 민사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계약 만료되고 2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2년 계약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처음 계약 당시에 반려동물은 없다고 했고 가족도 부부 2명만 들어올거라고 했는데
들어오고 얼마 안있어서 보니까 반려견 데리고 들어오고 어르신 2명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총 4명이 말도 안하고 여태 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긴 했는데 그냥 넘어간 상황이구요. 안나간다고 하면 이 얘기를 해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반려동물은 반입 금지라고 적혀 있긴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