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일찍자는간짜장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기준과 개수가 맞는지 궁금해요퇴사시 연차수당 때문에 개수를 체크하려고 하는데22년 1월1일 입사했고 마지막 근무는 26년 1월31일까지 입니다그러면 26년도에 발생된 연차가 16개이며 그 개수에 맞는 수당 받을 수 있는 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 계산(고용승계)근무기간 중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전환된 이후에도 근무형태, 급여 등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새롭게 계약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고용승계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법인 이후 근무기간이 아닌 법인 이전 즉,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일수에 계산하는게 맞을텐데 회사에서는 법인 이후 중간퇴직금 지급을 명분으로 근로일수를 법인 이후부터 계산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중간 퇴직금은 먼저 요청한 적도 없으며, 사전에 공지하고 지급된 것도 아니며 갑자기 지급을 받은 상황입니다-위 같은 상황에서 퇴사할때 회사가 법인 이후부터 근로일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이 줄어버렸습니다작년까지 월급을 기본급과 그 외 추가 수당을 받아왔습니다추가 수당이 여러 가지인데 대략적으로 매달 고정적인 수당, 매달 업무량에 따라 계산해서 받는 유동적인 수당으로 나뉩니다(계약서에는 추가 수당 관련한 내용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올해 연봉협상 때 추가 수당 중 고정적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인상되며 그 외 유동적인 추가 수당은 동결로 진행된다고 구두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그 후 근로계약서에 싸인할때 구두로 얘기한 것과 같이 고정적인 수당+기본급+인상된 금액이 맞게 기재되어 있어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구두로 올해부터 유동적인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계약서에도 추가 수당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실질적인 연봉이 줄어든 상황인데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관행상 지급되어 오던거라 안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떤게 맞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