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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찍자는간짜장
그래도일찍자는간짜장

연차 발생기준과 개수가 맞는지 궁금해요

퇴사시 연차수당 때문에 개수를 체크하려고 하는데

22년 1월1일 입사했고 마지막 근무는 26년 1월31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26년도에 발생된 연차가 16개이며 그 개수에 맞는 수당 받을 수 있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6년 1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