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 계산(고용승계)
근무기간 중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된 이후에도 근무형태, 급여 등 달라진 사항은 없으며 새롭게 계약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고용승계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때 법인 이후 근무기간이 아닌 법인 이전 즉,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로일수에 계산하는게 맞을텐데 회사에서는 법인 이후 중간퇴직금 지급을 명분으로 근로일수를 법인 이후부터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간 퇴직금은 먼저 요청한 적도 없으며, 사전에 공지하고 지급된 것도 아니며 갑자기 지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퇴사할때 회사가 법인 이후부터 근로일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주장해야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동일한데 사업자 형태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에 해당할 경우 최초 입사일자 ~ 퇴사일자 사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사일자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우선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이때 질문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퇴직금 총액에서 차감한 후 잔여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한 경우 그 행위는 위법, 무효가 되지만 이미 지급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차감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주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법인으로 자동승계됩니다.
2. 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