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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쌍특검 요구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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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일찍자는간짜장
그래도일찍자는간짜장

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이 줄어버렸습니다

작년까지 월급을 기본급과 그 외 추가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추가 수당이 여러 가지인데 대략적으로 매달 고정적인 수당, 매달 업무량에 따라 계산해서 받는 유동적인 수당으로 나뉩니다

(계약서에는 추가 수당 관련한 내용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연봉협상 때 추가 수당 중 고정적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인상되며 그 외 유동적인 추가 수당은 동결로 진행된다고 구두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근로계약서에 싸인할때 구두로 얘기한 것과 같이 고정적인 수당+기본급+인상된 금액이 맞게 기재되어 있어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구두로 올해부터 유동적인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계약서에도 추가 수당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연봉이 줄어든 상황인데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관행상 지급되어 오던거라 안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어떤게 맞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변동급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