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고무적인배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전립선암PSA검사 봐주세요(사진첨부)올해41세입니다10년전부터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같은걸 겪고있거든요작년부터 사정이안되고 극치감도약하고 약먹어도 크게낫질않아서요큰병원가서 초음파하니 크기가 26그램이라네요방광내시경도 할려다 초음파후에 의사가 안해도되겠다면서 약만주네요약만 1년넘게먹었는데 크게 낫질않아요사정이될때도있고 막히면서 안될때도있고 극치감도 약합니다그래서 다시 집앞 비뇨기과가서 PSA검사를해봤는데 정상이라네요암걱정은 안해도되냐니까 의사가 100%는없다면서 말을잘안해주네요큰병원가면 내시경 초음파 등 검사가 싫어서 가기싫네요암걱정안해도될까요?알기쉽게 답변좀부탁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치과의료상담Q. 치아교정후 벌어져서 치과와 다툼있는데요(사진첨부)안녕하세요바로 본론말씀드릴게요3년교정을끝내고 앞니 위아래 철사로 벌어짐방지 고정을했거든요상악에 오른쪽(사진상은왼쪽) 송곳니옆이 철사때문에 음식물이껴서 치과에 말을하니까이전에는 그부분에 철사모양을 바꿔서 덜끼게해줘서 또 그런식으로해줄줄알았는데몇일뒤다시 치과갔을때 담당간호사가 철사 반짤라서 완전 제거를한다하더라구요제가그래서 그럼 벌어지지않나요? 물어보니 간호사가 괜찮을거라고 말을해서 제거를했어요근데 1년후 철사제거한부분에 치아가 벌어진겁니다치과에말을하니 교정을다시해야한다고 150만원을 부르는겁니다그래서제가 치과에서 괜찮다해서 제거해서 벌어진걸 내가 돈을왜내냐니까 서비스는 해줄수없다합니다원장하는말이 벌어진송곳니부분이 철사가 있을때도 이미 벌어져있었다네요그리고 철사를안땠어도 아마 벌어질예정인곳이었다고 말하네요사진을보면 철사가 있을때는 제눈엔 안벌어진걸로보이거든요? 아닌가요? 제 기억에도 안벌어졌었고 철사가있을때 이미벌어져있었다면 그때알았을거고 철사제거할때 더욱 신중했을거거든요이미 벌어진부분이있는곳에 철사를 완전제거를한다? 말이안되잖아요그러면서 레진으로 벌어진부분을매꾸고 철사를 다시 다는방법도있다합니다레진8만 철사20만 부르네요레진은 서비스해주겠다고 철사값만 내라네요그동안 이치과에 쓴돈이얼마인데 나는돈못낸다 치과에서책임지고 그 간호사불러와라고하니까 그 간호사는 퇴직했고 모른다네요교정을 서비스해주겠다고해도 할까말까인데요 어차피 장치다시달면 1년동안 고생은 또 환자만하는거니까요이걸 어떻게 대처해야될가요?법으로 할수있수도있을가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생활꿀팁생활Q. 백화점이나 오프라인매장에서 빠르게 인터넷가격이랑 비교해볼수있는방법있나요?백화점이나 오프라인매장에서 빠르게 인터넷가격이랑 비교해볼수있는방법있나요?일일이 품번검색말고 빠르게 휴대폰으로 가격비교해볼수있는방법있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대장내시경 1년마저채워서 해도 상관없을까요?4년전에 용종때고 2년뒤에 또 받으라고해서 받았는데 아무이상없었어요그후 3년뒤에 받으라했는데 올해가 2년차거든요술자주먹고 설사자주해서 2년만에또해볼까 아니면 내년에 3년채워서 해도 큰상관없을까요?작년 내과에서 대변검사는했는데 이상없었어요올해 41세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수리 반반하고 입금안하는집주인 어떻합니까?입차인입니다도어락 고장나서 주인한테 고쳐달라니 반반하자길래 고치고 제가 기사한테 수리대금 선지급하고주인한테 반 입금하라니까 안하고 연락도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대응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하자보수의 기간이있나요?3년째 전세집살고있는 임차인인데요지금까지 집주인한테 하자보수요구하면 해주는것도있었고 안해주는것도있었는데요자잘한건 제가 직접수리해왔고 보일러같이 큼직한거만 요구했었어요바로 몇일전 도어락고장으로 문이안열려 연락했고 열쇠업자불렀는데 센서고장이라네요도어락파쇄해서 열어야하고 16만원이라고 집주인에게말했더니임차인의과실도있을수있다고 반반하자네요도어락은 2년전부터도(입주1년차) 안열리는상황이있어왔고 고객센터에서 조취해줘서 들어오고했었거든요다시사용이됐으니까 집주인한테 말도안해왔었고요반반하자는게 나쁘다는게아니라 보이지도않는 내과실을 말하는게 기분이 안좋았네요궁금한건 이제 3년차인데 앞으로도 수리요구를 하는게맞나요 아니면 좀 무리일수있나요?정해진법이 있나요?혹은 재계약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올리면 수리요구도 안하는게맞나요?그래도 보일러같이 큼직한건 수리요구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집을못보여줘서 파기된사건 소송가능할가요?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이구요처음에 집주인이 집은 현재살고있는 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보여줄수없고 기회가되면 보여줄수있다하여 계약진행하였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100만원 입금하였는데 대출불가가 떠서 파기할려니집주인과 부동산측은 다른은행하면되지 왜 파기하냐고해서나는 버팀목대출만 생각했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고 계약금반환에대한 특약넣은거도 없으니100만원은 못돌려준다네요그래서 다른은행알아볼겸 아직 입주도3개월이나 남았고 집도못본상태니 파기안하고 본계약까지 기다렸어요문자로 본계약날짜랑 잔금내용까지 서로 교환은 하였고요근데 3개월뒤 본계약까지도 집을 못보여준답니다 세입자가 오질못한다네요그래서 본계약할때 제가 아직도 집을못봤기때문에 집에대해 말만듣고 진행할수는없으니나중에 집을봤을때 말과다른부분이있으면 계약무효한다는 특약을 넣어달라니 그건 못넣어준다네요그럼 여기서 파기하면 귀책사유가 누가되는건가요?그대로 제 귀책인가요? 아니면 본계약까지 집못보여준 집주인책임인가요?이때가 3년전일인데 그때는 특약도안넣어주니 진행못하니까 포기해버렷거든요저는 집못본게 사유가될수있는지몰랐고 부동산은 집주인책임을 알았을텐데 오히려 저한테 소리지르며 특약거절하고 제 계약금 뜯어간게 괴씸합니다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같은동네살고 친해보였거든요시기를찾아보니 가계약시점은 2021년 7월이구요 본계약파기는 2021년 9월이네요 가계약내용과 본계약날짜 잔금 이런 문자내용은있는데 집못보여준내용은 통화로만하고 녹음은안되있구요 그때 엄마랑같이해서 나 엄마 부동산 집주인 이렇게 4명은 다 아는내용입니다 본계약때 부동산이 집못보여준특약같은건 안된다고해서 저랑 싸웠던기억있고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작은목소리로 "집은보여줬어야했는데" 라고 말했던기억이있고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특약안된다고 100만원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이정도증거로 소송을 할수있을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3년 전 사건의 소멸시효? 할수있나요?부동산 관련 민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라던데요 그런데 계약금을 돌려받지못한사건은 가능성이있다고 들었어요시기는 가계약이 2021년 7월이고 본계약은 2021년 9월입니다소송할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집을 못보여줘서 파기된계약 어떻게 대응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이구요처음에 집주인이 집은 현재살고있는 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보여줄수없고 기회가되면 보여줄수있다하여 계약진행하였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100만원 입금하였는데 대출불가가 떠서 파기할려니집주인과 부동산측은 다른은행하면되지 왜 파기하냐고해서나는 버팀목대출만 생각했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고 계약금반환에대한 특약넣은거도 없으니100만원은 못돌려준다네요그래서 다른은행알아볼겸 아직 입주도3개월이나 남았고 집도못본상태니 본계약까지 기다렸어요문자로 본계약날짜랑 잔금내용까지 서로 교환은 하였고요근데 3개월뒤 본계약까지도 집을 못보여준답니다 세입자가 오질못한다네요그래서 본계약할때 제가 아직도 집을못봤기때문에 집에대해 말만듣고 진행할수는없으니나중에 집을봤을때 말과다른부분이있으면 계약무효한다는 특약을 넣어달라니 그건 못넣어준다네요그럼 여기서 파기하면 귀책사유가 누가되는건가요?그대로 제 귀책인가요? 아니면 본계약까지 집못보여준 집주인책임인가요?이때가 3년전일인데 그때는 특약도안넣어주니 진행못하니까 포기해버렷거든요알고싶은건부동산은 집주인책임인걸 알고있었을텐데 오히려 제 계약금을 가져가는건 무슨경우인가요? 집주인하고 부동산하고 친해보였거든요 3년전일인데 괴씸한데 지금와서 다시 소송이나 문제재기할수있나요? 만약할수있다면 계약금만 돌려받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배액배상요구도할수있나요?3년전일인데 어떻게 대응할수있을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이 집을 못보여줘서 파기되면 누구 귀책사유인가요?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이구요처음에 집주인이 집은 현재살고있는 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보여줄수없고 기회가되면 보여줄수있다하여 계약진행하였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100만원 입금하였는데 대출불가가 떠서 파기할려니집주인과 부동산측은 다른은행하면되지 왜 파기하냐고해서나는 버팀목대출만 생각했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고 계약금반환에대한 특약넣은거도 없으니 100만원은 못돌려준다네요그래서 다른은행알아볼겸 아직 입주도3개월이나 남았고 집도못본상태니 본계약까지 기다렸어요문자로 본계약날짜랑 잔금내용까지 서로 교환은 하였고요근데 3개월뒤 본계약까지도 집을 못보여준답니다 세입자가 오질못한다네요그래서 본계약할때 제가 아직도 집을못봤기때문에 집에대해 말만듣고 진행할수는없으니나중에 집을봤을때 말과다른부분이있으면 계약무효한다는 특약을 넣어달라니 그건 못넣어준다네요그럼 여기서 파기하면 귀책사유가 누가되는건가요?그대로 제 귀책인가요? 아니면 본계약까지 집못보여준 집주인책임인가요?이때가 3년전일인데 그때는 특약도안넣어주니 진행못하니까 포기해버렷거든요이걸 지금와서 다시 재기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