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집을 못보여줘서 파기되면 누구 귀책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이구요
처음에 집주인이 집은 현재살고있는 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보여줄수없고 기회가되면 보여줄수있다하여 계약진행하였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100만원 입금하였는데 대출불가가 떠서 파기할려니
집주인과 부동산측은 다른은행하면되지 왜 파기하냐고해서
나는 버팀목대출만 생각했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고 계약금반환에대한 특약넣은거도 없으니
100만원은 못돌려준다네요
그래서 다른은행알아볼겸 아직 입주도3개월이나 남았고 집도못본상태니 본계약까지 기다렸어요
문자로 본계약날짜랑 잔금내용까지 서로 교환은 하였고요
근데 3개월뒤 본계약까지도 집을 못보여준답니다 세입자가 오질못한다네요
그래서 본계약할때 제가 아직도 집을못봤기때문에 집에대해 말만듣고 진행할수는없으니
나중에 집을봤을때 말과다른부분이있으면 계약무효한다는 특약을 넣어달라니 그건 못넣어준다네요
그럼 여기서 파기하면 귀책사유가 누가되는건가요?
그대로 제 귀책인가요? 아니면 본계약까지 집못보여준 집주인책임인가요?
이때가 3년전일인데 그때는 특약도안넣어주니 진행못하니까 포기해버렷거든요
이걸 지금와서 다시 재기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개월 뒤 본계약까지도 집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은 임대인측 귀책사유가 되며 계약진행을 임대인측 사유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집을 봐야 계약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해당 목적물의 상태를 전혀 볼 수 없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는 건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