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하자보수의 기간이있나요?
3년째 전세집살고있는 임차인인데요
지금까지 집주인한테 하자보수요구하면 해주는것도있었고 안해주는것도있었는데요
자잘한건 제가 직접수리해왔고 보일러같이 큼직한거만 요구했었어요
바로 몇일전 도어락고장으로 문이안열려 연락했고 열쇠업자불렀는데 센서고장이라네요
도어락파쇄해서 열어야하고 16만원이라고 집주인에게말했더니
임차인의과실도있을수있다고 반반하자네요
도어락은 2년전부터도(입주1년차) 안열리는상황이있어왔고 고객센터에서 조취해줘서 들어오고했었거든요
다시사용이됐으니까 집주인한테 말도안해왔었고요
반반하자는게 나쁘다는게아니라 보이지도않는 내과실을 말하는게 기분이 안좋았네요
궁금한건 이제 3년차인데 앞으로도 수리요구를 하는게맞나요 아니면 좀 무리일수있나요?
정해진법이 있나요?
혹은 재계약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올리면 수리요구도 안하는게맞나요?
그래도 보일러같이 큼직한건 수리요구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인상과 수리 요구는 별개입니다.
보일러 등 내구연한이 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어락의 경우 이미 고장난 상태로 임대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