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집을못보여줘서 파기된사건 소송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이구요
처음에 집주인이 집은 현재살고있는 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보여줄수없고 기회가되면 보여줄수있다하여 계약진행하였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100만원 입금하였는데 대출불가가 떠서 파기할려니
집주인과 부동산측은 다른은행하면되지 왜 파기하냐고해서
나는 버팀목대출만 생각했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고 계약금반환에대한 특약넣은거도 없으니
100만원은 못돌려준다네요
그래서 다른은행알아볼겸 아직 입주도3개월이나 남았고 집도못본상태니 파기안하고 본계약까지 기다렸어요
문자로 본계약날짜랑 잔금내용까지 서로 교환은 하였고요
근데 3개월뒤 본계약까지도 집을 못보여준답니다 세입자가 오질못한다네요
그래서 본계약할때 제가 아직도 집을못봤기때문에 집에대해 말만듣고 진행할수는없으니
나중에 집을봤을때 말과다른부분이있으면 계약무효한다는 특약을 넣어달라니 그건 못넣어준다네요
그럼 여기서 파기하면 귀책사유가 누가되는건가요?
그대로 제 귀책인가요? 아니면 본계약까지 집못보여준 집주인책임인가요?
이때가 3년전일인데 그때는 특약도안넣어주니 진행못하니까 포기해버렷거든요
저는 집못본게 사유가될수있는지몰랐고 부동산은 집주인책임을 알았을텐데 오히려 저한테 소리지르며 특약거절하고 제 계약금 뜯어간게 괴씸합니다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같은동네살고 친해보였거든요
시기를찾아보니 가계약시점은 2021년 7월이구요 본계약파기는 2021년 9월이네요 가계약내용과 본계약날짜 잔금 이런 문자내용은있는데 집못보여준내용은 통화로만하고 녹음은안되있구요 그때 엄마랑같이해서 나 엄마 부동산 집주인 이렇게 4명은 다 아는내용입니다 본계약때 부동산이 집못보여준특약같은건 안된다고해서 저랑 싸웠던기억있고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작은목소리로 "집은보여줬어야했는데" 라고 말했던기억이있고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특약안된다고 100만원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정도증거로 소송을 할수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파기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겠으며, 특히 집주인이 계약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함에도 집을 보여주지 못하는 등 계약체결의 중요한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